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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은' 패리스 힐튼, 형량 짧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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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4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패리스 힐튼의 형량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 당국이 10일 밝혔다.

스티브 위트모어 LA카운티 경찰 서장은 이날 지역 신문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힐튼의 순종적 태도와 혼잡한 감호시설의 상황을 감안해 당초 45일이었던 그의 형량을 3주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힐튼은 위험성이 낮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튼 처럼 '운 좋은' 사례는 또 있다.

미 TV시리즈 '로스트'에 출연한 여배우 미셀 로드리게즈는 지난해 하와이에서 보호감찰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역시 6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호 시설이 혼잡해 갇힌 지 몇시간 만에 석방조치됐다.

다음달 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의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을 선고 받은 힐튼은 현재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을 낸 뒤 인터넷을 통해 팬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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