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주병진씨 1억9천만원 배상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주병진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강씨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병진씨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간지와 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고등법원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주병진씨는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것.
게다가 7년 전 발생했던 여대생 성폭행 혐의 누명도 완전히 벗게 되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강간치상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거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씨의 무고죄 및 위증죄를 전제로 한 주씨 주장은 기각했다.
그렇지만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주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병진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강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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